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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톡옵션, 한국에서는 어떻게 과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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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30 20:05 조회2,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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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톡옵션, 한국에서는 어떻게 과세될까.

특히 한국법인과 미국법인을 왔다갔다 할때 한국과 미국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복잡한 처리가 된다.

미국 보너스 및 주식보상급여인 RSU, Stock Option, ESPP가 한국에서 어떻게 과세될까.

만약 한국에서 거주자인 경우 RSU, Stock Option, ESPP를 받은 경우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RSU, Stock Option, ESPP를 받은 경우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비거주자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런 보너스와 주식보상급여가 있는 경우 국내원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신고 및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즉, 비거주자로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종소세로 미국 보너스 및 주식보상급여인 RSU, Stock Option, ESPP을 소득보고 해야 합니다.

1) 보너스의 경우 현지 채용 이후 해외에서 받는 보너스 중 한국 근무 기간에 귀속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RSU의 경우 당해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수령 즉시 매도 포함), Grant Date 부터 Vest Date까지의 기간에 한국에서 근무한 경우 국내원천이 있다.

3) ESPP의 경우 당해 ESPP를 매입(Purchase)한 경우, 한국 근무기간 동안 매입한 ESPP는 국내원천으로 분류된다.

4) Stock Option의 경우는 당해 행사(Exercise)한 경우, Grant Date 부터 Vest Date까지의 기간에 한국에서 근무한 경우 국내원천 있다.

즉, 한국과 미국 중 한국에서 근무한 기간이포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과세가 된다. 보너스나 미국 보너스 및 주식보상급여인 RSU, Stock Option, ESPP에서

당해 한국법인에서 받았지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어떨까?

이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가 되어야 한다.

만약 납세조합을 통해 별도로 신고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합산 신고되지 않은 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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