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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 community property state form 8958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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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1 14:46 조회1,8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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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 상태가 MFS일때 납세자가 community property state주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

사스, 워싱턴, 위스콘신)에 거주하는 경우 양식 8958을 작성하여 신고

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체 재산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이 적용되는 주에 거주할 경우 

별도의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해당 주에 거주하는 기혼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각 주의 지역사회 재산법은 지역사회이든 분리이든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을 연방 목적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간에 항목을 나누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공동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려면 납세자의 절반과 배우자의 공동체

소득 항목 절반을 각각 절반씩 나눠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공동재산권에 거주한다면.


배우자 A의 W-2 임금은 40,000달러이고 배우자 A의 원천징수 

세액이 4,000달러라고 해보죠.


배우자 B의 W-2 임금은 6만 달러이고 배우자 B의 원천징수 세액은 

6,000 달러라고 해보죠.


소득 메뉴에 배우자 A의 W-2를 입력하되, 1번은 (지역사회 소득의 

절반)에는 2만 달러, 2천 달러(원천징수 세금 절반)만 입력합니다. ​


다음으로 소득 메뉴에 배우자 B의 W-2를 입력합니다. 


1번 상자(소득의 절반)에 30,000달러를 입력하고 2번 상자(원천

징수의 절반)에 3,000달러를 입력합니다.


기타 커뮤니티 소득 항목(이자, 배당 등)을 소득 메뉴에 입력하여 

각 항목의 절반만 신고합니다. 


모든 소득, 공제 및 공제를 입력한 후에는 양식 8958을 사용하여 

배우자 A와 배우자 B 사이에 커뮤니티 소득 금액을 배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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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미국세무사(EA)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 LDA)/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 

한국세무학 석사(MASTER OF TAXATION) / MBA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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