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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신분과 군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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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P U.S. TAX 작성일21-01-24 15:23 조회2,3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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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기간 ​ (질의) 저는 미국 유학 중 미국 시민권자 남편을 만나 2001년도에 남자아이를 출산 하였습니다.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3개월간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응답) 아닙니다. 귀하의 자녀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외국 시민권자였으므로 출생 이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인 2019년 3월 말까지는 언제든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2. 여성의 국적선택 기간 선천적 복수국적자 주요 질의 및 응답 ​ (질의) 저는 00주식회사의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여자 아이 2명을 낳았습니다. 장녀의 생년월일은 1997년 10월 5일이고, 차녀의 생년월일은 2000년 8월 3일입니다. 언제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방식의 국적선택신고가 가능한가요? ​ (응답) 원정출산자가 아닌 복수국적 여성은『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만 외국국적불행사서약방식의 국적선택신고가 가능합니다. 장녀가 만22세가 되는 날은 2019년 10월 5일이고, 차녀가 만22세가 되는 날은 2022년 8월 3일 입니다. 따라서 장녀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인 2019년 10월 4일까지, 차녀의 경우에는 2022년 8월 2일까지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 ​ 


3. 한국방문시 미국여권 사용 ​ (질의) 2006년에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2019년 7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여권으로만 방문할 수 있나요? ​ (응답) 한국 출입국시 출생신고 후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을 모두 소지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와 여권발급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


4. 국적이탈 못한 경우 병역의무 ​ (질의) 2000년생 아들이 2018년도 3월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입국 시 무조건 군에 입영해야 하는지요? ​ (응답) - 만 24세가 되는 해까지는 1년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장기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만 하지 않으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또한, 만 24세가 되는 해인 2024년에‘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 3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병역연기를 받게 되며, 동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1년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장기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 활동만 하지 않으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친지 방문 등 일시적인 국내체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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